5일 예정처(NABO) 경제동향&이슈 9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15.7%포인트 늘어났다. 면세자 비율 확대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조세 원칙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과세기반 자체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연말정산 신고자는 1669만명인데 이 가운데 소득세를 낸 사람인 866만명이었다. 2013년 1105만명에 비해 239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불과 한 해 사이에 면세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2000만∼8000만원 소득대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경감 비중이 컸다. 이 제도는 모두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과정에서 손본 제도들이다. 예정처는 현행 세법 등의 변화가 없으면 명목임금 증가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2013년 수준인 32.4%대로 떨어지는 데까지 8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세금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예정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축소 또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계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유사 목적의 복지 제도 등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정비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제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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