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뿐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12년을 선고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추가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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