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중국산 오만둥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편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모(53)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유통기한이 4년 지난 중국산 오만둥이 122t 등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만둥이 전량을 압수, 폐기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처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오만둥이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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