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역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정해놓으면 그만큼 돈이 들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역에 필요한 금액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000억원의 과부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