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활용, 3%이상 의무 고용 협약 체결… 현재 청년고용률 연간 0.7%에 불과
시는 7일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과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 역시 연간 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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