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 '주의'ㆍ이정호 센터장 '정직 2개월'..처분 마무리
31일 국무조정실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는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회 심의 결과 보고서'를 국조실에 29일 제출했다. 국조실이 지난달 29일 박 원장에 대해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경인사에 내려보낸 데 이어진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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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사건 당사자인 이정호 전(前)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과 이병국 부원장, 박 원장 등 KEI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마무리됐다. 현재 KEI 정책연구본부 국토자연연구실로 자리를 옮긴 이 전 센터장은 지난 25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KEI는 이 부원장에겐 '주의' 조치했다.
KEI는 총 7인(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KEI 측이 "징계위의 희망에 따라 위원 성명은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KEI 인사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근거 조항은 없다.
이 전 센터장 징계 조치 결과 보고서에서 KEI는 "(이 전 센터장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개연성이 높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조부가 일제 강점기 대표적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다녔으며 친일파였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연구원 명예를 실추시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센터장은 취재 과정에서 과거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였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차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센터장에 대한 징계가 사건의 파장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EI 홈페이지엔 이 센터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항의성 글이 수백여개 올라오는 등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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