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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황폐하 만세" 은폐 박광국 KEI 원장에 징계 없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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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 '주의'ㆍ이정호 센터장 '정직 2개월'..처분 마무리

(출처=KE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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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손선희 기자] 소속 연구원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 등 친일(親日) 비위행위를 은폐하고 내부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박광국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원장(사진)이 '경고' 처분되는 데 그쳤다.

31일 국무조정실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는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회 심의 결과 보고서'를 국조실에 29일 제출했다. 국조실이 지난달 29일 박 원장에 대해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경인사에 내려보낸 데 이어진 답이다.
경인사는 조치 결과 보고 시효인 30일을 꽉 채운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경인사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내부조사 과정에서 직원 입막음과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박 원장에 대해 "진상조사 업무 처리 및 직원 관리·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6월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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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8월4일자 기사

<아시아경제> 8월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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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박광국 "천황폐하 만세로 뭐 대단한 기삿거리 잡았다고 생각하나봐"
이로써 사건 당사자인 이정호 전(前)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과 이병국 부원장, 박 원장 등 KEI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마무리됐다. 현재 KEI 정책연구본부 국토자연연구실로 자리를 옮긴 이 전 센터장은 지난 25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KEI는 이 부원장에겐 '주의' 조치했다.

KEI는 총 7인(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KEI 측이 "징계위의 희망에 따라 위원 성명은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KEI 인사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근거 조항은 없다.

이 전 센터장 징계 조치 결과 보고서에서 KEI는 "(이 전 센터장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개연성이 높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조부가 일제 강점기 대표적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다녔으며 친일파였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연구원 명예를 실추시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센터장은 취재 과정에서 과거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였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차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KEI는 이 부원장에게 주의 처분한 것에 관해선 "언론보도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KEI는 이번 사건이 아시아경제에서 처음 보도된 6월23일 당시 '무조건 아니다'라며 모르쇠식 거짓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틀 뒤부터 국조실이 특정감사에 착수해 한 달여간 조사하면서 덮일 뻔 했던 해당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센터장에 대한 징계가 사건의 파장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EI 홈페이지엔 이 센터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항의성 글이 수백여개 올라오는 등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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