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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폰 카드결합 가입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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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출시 후 3배 이상 증가
고가폰 카드결합 가입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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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를 만드는 구매 행태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제휴카드 가입자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노트7 출시를 전후로 각각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T삼성카드2 v2',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 '라이트플랜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의 'T삼성카드2 v2' 가입자는 최근 3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발급 수가 갤럭시S7 출시 때의 7배 이상이다. KT의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 가입자는 하루 평균 800여명으로 최근 8000명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의 '라이트플랜 신한카드'의 일 평균 가입 고객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제휴카드로 월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1만5000원, 월 70만원 이상 쓰면 1만5000원~2만원씩 통신요금을 깎아준다. 2년간 최고 48만원까지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이후 등장한 판매방식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15%를 더해도 37만9500원이 최고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이 많게는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위 '대란'이 잦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 '아이폰5s'가 10여만원에, 지난 2013년 9월 '갤럭시S3'이 17만원에 판매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대란이 사라지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신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아도 단말기 구입금으로 60만~70만원 이상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출고가가 98만8900원인 갤럭시노트7을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 했을 때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80만7200원~82만5600원을 내야한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법 규제 대상이 아닌 카드사와 손을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초과하는 요금 혜택이 지급되더라도 그 재원이 이동통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이들을 이동통신 약정기간(24~36개월)동안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고가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카드결합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보장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윈-윈(Win-win)'"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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