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청문회 증인선정…정부 "법적효력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달 1일 예정된 제3차 청문회 증인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당시 길환영 KBS 대표이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39명을 선정했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정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길환영 KBS 대표이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통제 및 보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유병언 보도와 수사관련 등 언론 이슈가 전환·왜곡된 경위도 파악하기 위해 김영환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노현웅 한겨레신문 기자,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등 4명도 선정됐다.
참사 당시 경찰의 역할을 짚어보고자 해당 기간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정순도 전남경찰청장,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영모 해경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구관호 서해해경 정보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꼽혔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관계자와 폐쇄회로(CC)TV 전문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 6명 등이 참고인으로 공고되는 등 총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이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지난 6월30일 종료됐으므로 다음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인 9월30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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