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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촛불 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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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억대 배상을 청구했으나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19일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및 이들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경찰과 대치한 현장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위대가 공권력과 기물에 입힌 인적·물적 손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물어내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정부가 주장한 배상액은 투입병력 치료비 2억4700여만원 등 총 5억1700여만원, 소송제기 전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11억여원에 달했다.

2013년 1심은 그러나 “가해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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