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19일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및 이들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위대가 공권력과 기물에 입힌 인적·물적 손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물어내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정부가 주장한 배상액은 투입병력 치료비 2억4700여만원 등 총 5억1700여만원, 소송제기 전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11억여원에 달했다.
2013년 1심은 그러나 “가해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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