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전국 14개 상권 1769개 매장을 대상으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매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율은 1.3%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관련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 최초 위반시는 경고이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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