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장난감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3~4배 위력으로 만든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한 이모(34)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장난감 총의 외관을 실제 M4 모델과 유사하게 검은색으로 덧칠했다.
경찰은 이씨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장난감 총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 후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서바이벌 게임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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