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불법 비비탄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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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장난감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3~4배 위력으로 만든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한 이모(34)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M4 모델의 비비탄총 1정을 130만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 법 규정에 어긋날 만큼 파괴력을 높였다. 탄속 제어 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또한 장난감 총의 외관을 실제 M4 모델과 유사하게 검은색으로 덧칠했다.

경찰은 이씨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장난감 총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 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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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1일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서바이벌 게임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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