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이 2005. 12. 31. 이전 차량이 해당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경유->LPG),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017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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