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의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이내로 관리한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는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한다.
우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채무준칙(국가채무 GDP 45% 이내),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등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된다.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은 유럽연합(EU)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해서, 인구구조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추세, 통일·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반영해 마련했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 수지준칙의 적용이 유보되며,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Pay-go)했다.
이외에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이행상황을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높였다.
장기재정전망 시행주기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2018년을 시점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미래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모든 재정활동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Pay-go제도는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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