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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은 후 원형탈모 온 27개월 아기…한의원-보험사 진실찾기 공방 나선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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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된 남자아이가 대형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탈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27개월 된 남자아이가 대형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탈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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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태어난 지 27개월 된 남자 아이가 대형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탈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8일, 머리에 숱이 많던 장모군이 한의원에서 지난해 11월 지어준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3일 후부터 속눈썹까지 빠지는 탈모가 생긴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아이 엄마는 곧바로 아이와 함께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다. 진료 결과 아이의 탈모 원인으로 약물복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아이의 탈모가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원형탈모로 회복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다.

부모는 이에 한약을 처방한 한의원에 항의를 했고 한의원 측은 자신들이 손해배상에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의뢰를 맡겼다.
조사에 착수한 보험사는 한의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으로 200만~3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한의원은 보험사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며 탈모가 한약 복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이 탈모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없을 뿐더러 장군의 개인 건강 상태나 과거에 먹은 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하지만 장군을 신생아 때부터 봐 온 전문의는 “평소에 투여했던 약도 없었고 일반적인 건강한 아기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원이 제대로 진단을 했는지, 탕약 관리엔 이상이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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