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민주 의원,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정무위 소속·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책은행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금융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금융사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금융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연구기관 등 5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자격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예금보험공사 비롯한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자'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현행 국책은행법엔 임원 임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결격사유나 전문성요건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책은행 임원 인사는 사실상 임면 주체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주기적으로 불거졌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관치금융과 금융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해 무자격자가 국책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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