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ARS 납부서비스를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3일부터 ARS 전화(031-729-3650) 한 통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ARS 납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지방세만 ARS 납부서비스가 가능했다.
세금은 신용카드나 즉시 출금 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10만원 미만), 가상계좌 안내 등을 통해 실시간 납부 가능하다. 납부 후에는 휴대전화로 수납확인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ARS 납부시스템 가동으로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낀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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