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8~9월 두 달 간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70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불법 정비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성남시는 점검 기간동안 공무원 2명과 자동차정비조합 직원 2명 등 4명의 점검반을 각 업소에 파견한다. 점검 내용은 ▲정비시설 정상 가동과 적합 여부 ▲등록한 정비 인력 실제 근무 여부 ▲수리 전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 교부 여부 ▲공임 표시 여부 ▲정비ㆍ점검 명세서 보관 상태 ▲과잉 정비 행위 등이다.
성남시는 적발 자동차정비 업자에 대해 사안별 행정처분한다. 가벼운 내용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정비ㆍ도장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현행법은 무등록 정비ㆍ도장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