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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꼼짝마"…몰카 잡아내는 '여성안심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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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 1일부터 몰카 단속활동 시작

여성안심보안관 활동모습(제공=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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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내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잡아내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이 1일부터 단속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몰카 점검단인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1일부터 전문 탐비장비를 가지고 25개 자치구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2인 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청사, 산하기관, 개방형 민간건물 등의 화장실 2300여 곳, 시 운영 체육시설 등의 탈의실 120여 곳, 수영장 10여 곳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몰카를 적발한 후에는 건물주에게 신고해 조치토록 하거나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점검 시에는 시설 내 시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입구에 점검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몰카에 대한 경각심과 스마트폰,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 발생한 몰래 카메라 관련 범죄 건수는 2012년 990건 → 2013년 1729건 → 2014년 2630건 → 2015년 363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여성안심보안관을 대상으로 실습 등 관련 교육을 매달 추가로 실시해 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종수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몰카 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몰카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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