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이란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이뤄지는 어업으로서 바다(해면) 어업과 구분된다.
매년 실시하는 어가경제조사도 해면을 중심으로 조사, 소득 등 내수면 어가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어업인 수와 사업 운영형태, 소득현황, 유통경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역별, 어업 종류별 표본어가를 선정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 어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내수면 어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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