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변호사 중개업을 이끌고 있는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변호사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인 변호사가) 명백하게 법 위반을 하고 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목소리 높였다. 황 회장은 이날 검찰이 '변호사 중개법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트러스트)의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트러스트 측의 '중개업무가 아닌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황 회장은 "궁극적으로 수수료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계약을 완성으로 받는 수수료는 중개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싶다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중개업을 하겠다면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다"면서 "중개업역을 침탈하고 보수체계를 흔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이신ㆍ황규경 변호사)을 선임해 추후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트 측 역시 재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업역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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