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5배로 높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허용치를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기는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낮을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대신, 과징금만 내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만약 올해 A사의 차량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 판매됐다면, A사가 내년에 내야할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을 적용해 총 10억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에 판매된 B사의 차량이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 팔릴 경우, 과징금 요율은 3만원이 적용돼 이듬해 B사가 납부할 과징금도 3배로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요율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 수준으로 2018년까지는 초과구간별로 차등요율을 적용시킨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도 전년 140g/㎞에서 127g/㎞으로 강화한 바 있다. 2020년에는 97g/㎞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