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만약 올해 A사의 차량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 판매됐다면, A사가 내년에 내야할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을 적용해 총 10억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에 판매된 B사의 차량이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 팔릴 경우, 과징금 요율은 3만원이 적용돼 이듬해 B사가 납부할 과징금도 3배로 늘어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도 전년 140g/㎞에서 127g/㎞으로 강화한 바 있다. 2020년에는 97g/㎞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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