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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해 우울증 자퇴생에 몹쓸짓, 前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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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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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자퇴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전 경사에게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떨어졌다.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양(19)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A 전 경사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대담해진 A 전 경사는 같은 해 8월 초순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10여 일 뒤 성폭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다.

A 전 경사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파면했다.

재판부 또한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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