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외신은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3건의 탈세 혐의로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면서 “메시는 200만유로(약 25억원)의 벌금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메시의 대변인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통상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해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의 경우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메시의 교도소 복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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