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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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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증되면 성북구 · 완주시 이어 세 번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아동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조항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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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UN아동기금)는 이에 근거해 세계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인증하고 있는데 기존에 국내에 인증된 두 곳(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시) 외에 올해 서울에 아동친화도시가 한 곳 더 추가될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연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올해 5월 유니세프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11월 경 최종적으로 인증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체계(조례) ▲전담기구 ▲예산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행을 담보하는 총 46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송파구는 지난 5월 이들 요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인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16~2018년)을 수립했다.

또 2015년부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아동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아동 · 청소년 정책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친화도시로 한 번 인증되면 3년마다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법적근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결국 지역 내 아동 ? 청소년의 권리, 생활 및 성장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1300여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데 ‘송파구’가 올해 인증 받으면 성북구(2013년), 완주시(2016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가 된다.

송파구는 2015년1월 전국지자체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청소년 정책참여학교 개최 ▲놀자 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아동친화도시는 단순히 ‘인증서’를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다는 자체적인 의지의 발로”라며 “아동 ·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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