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8개월간 자체 금품수수 적발 건수 1건...실효성 논란에 서울시 "기강 단속 효과 높다" 반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공무원 금품 수수가 있는데 안 잡는 거냐, 없어서 못 잡는 거냐?"
시행 2년째를 맞이한 이른바 '박원순법'을 놓고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 징계 실적은 거의 없고 공무원 청렴도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전반적인 공무원 비리가 대폭 줄었고, 금품수수 자진신고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2014년 10월 시 감사관실(현 감사위원회) 암행감찰반이 5급 공무원 A씨의 30만원 수수를 적발해 징계한 게 1년 8개월간 유일한 실적이다. A씨는 당시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직무 관련 업계 관계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는 장면이 적발돼 강등 및 징계부가금 12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 건도 현재 A씨가 '수동적' 금품 수수인데 징계가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박원순법'이 적용된 사례는 2건이 더 있지만 '삼청각 갑질 식사' 사건, 송파구 B국장 건설업체 금품 수수 사건 등 외부에서 적발된 사건들이었다. 그나마 송파구 B국장 사건의 경우 서울시의 강등 처분이 지난 4월28일 대법원에 의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
이러자 시 안팎에선 자체 감사 기능이 비정상 상태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방자치 감사 전문가는 "손이 안으로 굽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면 효과가 없다. 선언과 규정보다는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며 "일부 자치구의 옴부즈만제도처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성ㆍ경력을 갖춘 시민감사관이 시장과 감사관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박원순법이 공무원 내부 청렴도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후 1년간 금품수수ㆍ음주운전ㆍ성범죄ㆍ복무위반ㆍ폭행 등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감소했고, 공무원의 금품 수수 자진신고 접수도 82건에서 124건으로 51%나 급증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외부 청렴도 평가는 불친절 등 다른 요소가 섞여 있어서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부패에 무관용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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