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발주되는 대구대곡2 A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총 14건에 적용된다. 조경, 미장 등으로 공종을 다양화하고 공종선택형으로도 시범발주(울산송정지구)할 예정이다. 김헌직 LH 원가계획부장은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공공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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