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다른 교사 송모(41)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7일 구속됐다.
이씨와 박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와 박씨 간 통화내역과 시점, 두 사람 사이에 수년간 이뤄진 금전거래 내역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범행을 의심할 충분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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