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전날 청공회가 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전체 회원의 약 0.5%에 불과한 100여명이 발의한 회칙 개정안을 회계사회가 무조건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이총희 청공회 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피보전권리조차 없다는 판결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회에 대해서는 "회칙개정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단순 부결이 아니라 평의원회에 불러 토론하고 의안을 수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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