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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버스(빨간버스) 요금 인상·거리비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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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광역버스(빨간버스) 요금 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할 계획이다.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다며 운송업체의 적정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인천 광역버스 요금은 서울, 경기도 보다 비싸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300원, 경기도는 2400원이다.
인천시는 15일 제2차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광역버스 요금조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간 논쟁이 일어 안건을 보류했다.

위원들은 이날 광역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1안과 200원을 인상하는 2안, 350원 인상을 요구하는 조합 건의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해 시민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비례제는 30㎞까지는 기본요금을 내고, 초과시 60㎞까지는 매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60㎞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된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중인 서울시와 운송업체에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경기도와 달리 인천의 경우 2004년부터 광역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운송업체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달 말쯤 3차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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