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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규제 완화되고 '2층 빨간버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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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사진 /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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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45인승 이하 좌석 수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빨간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버스에 2층 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훈령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이 2014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차량과 좌석 부족 등 승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45인승 이하만 허용하는 M버스의 좌석수 제한 규제를 없애고, 좌석공간이 좁아지는 '서비스 악화'를 금지해 좌석수만 늘이는 게 아니라 버스 차체길이를 늘이겠다는 게 주요 요지다.

M버스는 현재 39인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차체 길이를 늘인 49인승·53인승 버스 등 사업자가 원하는 규모의 대형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아차가 차체 길이를 기존버스보다 49㎝ 늘린 53인승 버스 '뉴그랜버드 블루스카이'를 출시한 상태다.
M버스는 애초에 입석이 불가였고, 45인승 이하 제한 때문에 승객들이 많이 타지 못해 많은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빨간버스 또한 2014년 7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입석이 제한돼 많은 승객을 한 번에 태우고자 49인승, 53인승까지 늘어났지만, 차체는 그대로였기에 공간이 좁아져 출근길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국토부는 빨간버스 중 2층 버스를 올해 9월까지 수원과 남양주에 각 2대, 김포에 6대를 추가하고 M버스에도 2층 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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