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45인승 이하 좌석 수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빨간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버스에 2층 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훈령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이 2014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차량과 좌석 부족 등 승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M버스는 현재 39인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차체 길이를 늘인 49인승·53인승 버스 등 사업자가 원하는 규모의 대형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아차가 차체 길이를 기존버스보다 49㎝ 늘린 53인승 버스 '뉴그랜버드 블루스카이'를 출시한 상태다.
빨간버스 또한 2014년 7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입석이 제한돼 많은 승객을 한 번에 태우고자 49인승, 53인승까지 늘어났지만, 차체는 그대로였기에 공간이 좁아져 출근길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국토부는 빨간버스 중 2층 버스를 올해 9월까지 수원과 남양주에 각 2대, 김포에 6대를 추가하고 M버스에도 2층 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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