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및 기업의 사업준비 부담 완화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3일부터 10월4일까지 4개월이다.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 한다.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6개월→1년)을 부여해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 및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 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부산광역시는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