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대상 공공기관은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유통공사(aT) 등이다.
노사합의가 늦어지던 aT도 지난 27일 직원투표를 거쳐 이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측은 조기에 산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한 것은 총괄부서와 공공기관 감독부서가 협업해 조기 이행을 설득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한다는 공공기관의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마무리해 상생과 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 분야에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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