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직자에게 일자리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제출 제외 기간제법, 후속 조치로 향후 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조선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무산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을 제출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4법 가운데 특히 파견법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꼭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종에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정규직 재취업은 쉽지 않고 대부분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며 "구조조정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 법안 발의가 미뤄진 기간제법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향후에 법안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총선 직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와 시급성, 효과에 대해 설명했고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줬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국회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실태를 파악한 이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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