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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구조조정 대비 노동 4법 조속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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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제출
"구조조정 실직자에게 일자리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제출 제외 기간제법, 후속 조치로 향후 입법 추진


이기권 "구조조정 대비 노동 4법 조속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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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조선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무산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을 제출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4법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법안 논의가 찬반논쟁 중심으로 진행되고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4법 가운데 특히 파견법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꼭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종에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정규직 재취업은 쉽지 않고 대부분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며 "구조조정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 법안 발의가 미뤄진 기간제법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향후에 법안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총선 직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와 시급성, 효과에 대해 설명했고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줬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국회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실태를 파악한 이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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