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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사실상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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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상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최모씨 등 8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해고 유효' 취지 판단에 따라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당초 이 소송에는 모두 153명의 해고노동자가 참여했으나 지난해 말 해고자들의 단계적 복직 등을 포함하는 노사 타협안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145명이 소를 취하했고 남은 8명만이 파기환송심의 원고로 소송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해고사태 당시 쌍용차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보고 "쌍용차가 처했던 위기는 계속적ㆍ구조적인 것으로서 부분적ㆍ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쌍용차가 당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쌍용차가 처한 경영위기의 성격이나 정도, 쌍용차의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쌍용차로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9년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런 조치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980명이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대립 끝에 459명에 대한 무급휴직, 353명에 대한 희망퇴직 처리에 합의했다.

최씨 등은 회사가 해고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손실을 지나치게 높게 계산하는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고를 단행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깨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4년 항소심과 달리'해고는 유효'라는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손실을 과다계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은 "신차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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