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업자의 고가 강매행위 방지 홍보, 구매설치 등 창구 일원화 등 부당한 거래 방지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신설됐던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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