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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법 위반? 대법 '공개변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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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 사전 선거운동 판단 놓고 논쟁…대전시장직 유지 걸린 대법 선고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을 둘러싼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통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공개변론이 대법원 선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6월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선택 시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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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이번 재판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2심은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면서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당시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판단이 맡겨졌다. 핵심 쟁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지다.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개변론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대법원은 "현재 상당수 정치인들이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 역시 이러한 활동을 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간의 대립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최고법원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지다.

권 시장 측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 추상적, 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권 시장 측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회장)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고, 검사 측에서는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가 참고인으로 나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단체·결사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 상호관계에 대한 지침이 될 가치판단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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