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혐한 시위를 억제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재일민단은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등 보편적인 인권 옹호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시민단체인 '외국인인권법연락회(연락회)'는 성명에서 "일본에서 처음 제정된 '반(反) 인종차별 이념법'이라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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