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쟁사의 신제품을 파손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1) 상무와 전모(56) 전무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가 새로 내놓은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눌러 일부 장치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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