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대표 수사·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 및 그에 따른 소득 신고 내역 등을 확보했다.
C변호사는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착수금 명목 20억원 등 수수·반환 수임료가 50억원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수임료가 정 대표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쓰였을 뿐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H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구형량을 낮추는 데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와 접촉한 브로커 이모(56)씨와 고교 동문일 뿐 검찰을 떠난 이후 사사로이 수사진과 접촉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네이처리퍼블릭 서울 강남 본사, C변호사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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