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지는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등 550개소로 이달 25일부터 각 자치구 환경부서가 시민들의 검사신청을 받아 접수된 시설을 우선 선정해 점검하게 된다.
또 검사 후 관련 결과를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보건에 대한 불신해소에 일조할 예정이다.
게시내용은 검사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표기를 구분, 부적합 결과의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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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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