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은 지난 14일 해남·진도축협 진도지점에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매년 허가대상 면적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4년 2월부터는 전업규모, 지난해 2월에는 준전업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종별로 일정 규모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야 하며, 올 2월 부터는 소규모 농가(소·돼지·닭·오리 사육면적 50㎡ 초과)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및 신규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등 허가기준을 갖춘 후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축산업을 영위 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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