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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명칭' 바꾼다…방위개념→ 역사성·정체성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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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시의회 동의 거쳐 9월 행자부에 건의…자치구 간 경계 조정도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동·서·남·북 방위개념의 '구(區)' 명칭을 바꾸고 자치구 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통폐합이나 분구가 아닌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오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의 지명과 행정구역 명칭의 브랜드 가치'란 주체로 지역주민,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의 역사와 미래가치를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동구, 남구, 서구와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름 교체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자치구는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 단순히 방위개념에 따라 정해졌던 구 명칭을 역사성과 정체성, 주민정서 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남구와 동구부터 구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서구는 주민 공감대 형성 등 기반여건을 갖춘 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구의 새 이름으로는 '문학구' 또는 '미추홀구', 동구는 '화도구' 또는 '송현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각 구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부각시킨 명칭들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구 명칭을 공모한 뒤 주민설명회, 자치구 및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 9월 중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동구와 남구의 명칭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경기도 검단 편입 등 도시 면적이 확대되면서 구 이름이 지금은 실제 방위와 맞지 않다. 동구(東區)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바뀌었고 남구(南區)는 인천의 가운데에 있다. 서구(西區)의 경우 엉뚱하게도 부평구를 기준으로 서쪽이라 해서 이름 붙여졌다.

이외에도 중구(中區)는 근대기부터 인천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미에서 '중구'로 명명됐지만 지리적으로 인천의 가운데가 아닌 서쪽에 위치해있다. 남동구(南洞區)의 경우 방위개념인 '남동구'(南東區)로 오인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촌면과 조동면이 합해진 고유명사다. 이들 2개 구는 이번 명칭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 이름 가운데는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서 따온 이름들이 많다. 중구와 동구가 각 6곳, 서구와 남구가 각 5곳, 북구가 4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1968년 전국에 구(區) 제도가 시행될 당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구 이름을 정한 탓에 '동명이인'과 같은 상황이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바꾸면 지리적 혼란도 해소하고 주민의 소속감이나 자긍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자치구 간 불합리한 경계로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경계 조정을 적극 중재하기로 했다.

대상은 6개 지역으로 자치구간 협의가 가능한 옥골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 도시개발지역, 도원 역사, KT 인천지사 부지, 신동아 주택조합 A신축부지를 우선 추진하고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시와 중구, 남구 간 TF팀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옥골 및 용현·학익 도시개발 구역의 경우 민간에서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구역 내 연수구와 남구가 혼재된 상황이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장 도로 인접 구간의 경계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는 남구에서 수행했으나, 남구·중구 등 2개 자치구에 걸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신설됐고 주상복합부지 공사 지연으로 향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TF팀을 구성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와 함께 합리적인 경계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경계조정 추진 공동 합의, 경계조정(안) 확정을 통해 연내 법령이 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자치구 경계조정은 모두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기업 불편을 해소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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