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한데 이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1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ㆍ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 급증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발족과 함께 첫 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주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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