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교부금 제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재원을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교육감은 경기도민이 교육을 지키라고 뽑아준 것"이라며 "교육재정 문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교장 선생님은 지역을 이끄는 시대의 책임자이며 지역사회의 지적 지도자로 지성의 대표"라며 "교장 선생님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 교장들은 의정부지역 인사구역제도, 초빙교사제, 학교의 각종 위원회, 스포츠클럽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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