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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보이스피싱보다 나쁜 사기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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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간부회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구형 주문…검거인원 8년 사이 8배 늘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사기죄는 없다"면서 "사기죄 주범이나 총책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처벌을 받도록 검사 구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2221명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1만6180명으로 8배가량 늘어났다. 피해액은 2007년 434억원에서 2015년 107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규모를 떠나 죄질이 가장 나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범죄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이다.

검찰총장 "보이스피싱보다 나쁜 사기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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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간부들 앞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김수남 총장은 "일선청에 근무하면서 지켜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구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주범 정도 되면 5~6년, 자금인출책이나 단순가담자는 2~3년 구형한다"면서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은 "보이스피싱 이득액은 천차만별이다. 이득액에 치우쳐서 사건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 "불특정 다수로 피해가 무한정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수남 총장은 "대포통장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대포통장이 제공되니까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통장을 양도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국 18개 지검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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