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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11건… 372kg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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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건환경연구원, 봄 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1.2%농약 잔류량 초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882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1.2%) 372kg이 농약 잔류량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3월말까지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8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208개 항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엽채류 9건, 엽경채류 1건, 건조농산물 1건에서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시금치 2, 당귀 2, 취나물, 미나리, 아욱, 부추, 청경채, 쌈추, 건고추가 각 1건이었으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보스칼리드(Boscalid),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ostrobin)과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등 6종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압류·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조배식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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