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1~25일까지 대전시와 전라도 일원을 방문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 방치된 고질·상습 체납차량 20대를 견인 조치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2010년 10월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의 고질·상습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 번호판이 영치된 인천지역 체납차량은 모두 1788대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196억8200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견인된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공매처분되며, 공매비용을 제외한 대금 전액이 체납징수로 세입 조치된다.
시는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재를 적극 파악해 견인 조치 및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책임징수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이 각자 약 100명의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은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
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는 '1110'을 목표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지난 4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에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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