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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업 채용풍토 개선·청년구직자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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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 후보)>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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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인권보장 조항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후보)은 24일 4·13총선 공약시리즈 열세번째로 기업의 후진적인 채용풍토를 개선하고 청년구직자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병완 국회의원은 “채용과 입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면접도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채용과정에서의 계약 일괄파기 등 고위 고용주의 갑질로 인해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인권보장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채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 수집 금지 ▲채용과정 중 인신공격·성 차별적 질문·언어폭력 금지 ▲채용완료 전 정직원에 준하는 업무강요 금지 ▲면접비 지급 의무화 ▲채용합격과 탈락에 대한 소명서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구직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취업의지를 고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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