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인권보장 조항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후보)은 24일 4·13총선 공약시리즈 열세번째로 기업의 후진적인 채용풍토를 개선하고 청년구직자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채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 수집 금지 ▲채용과정 중 인신공격·성 차별적 질문·언어폭력 금지 ▲채용완료 전 정직원에 준하는 업무강요 금지 ▲면접비 지급 의무화 ▲채용합격과 탈락에 대한 소명서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구직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취업의지를 고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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