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2일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ESS 전영요금제가 도입된다.
다만 ESS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만 국한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SS(1MW) 투자비는 배터리 5억원, 출력장치 3억원 등 총 8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ESS를 설치한 업체 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만2,000kW 수준이다.
산업부는 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를 도입, 피크절감용 ESS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용요금제를 통해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특례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절감액은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 다퉈 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ESS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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