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 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 업무대행을 맡길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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