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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내년 7월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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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내년 7월 본격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 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형 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출력물 형태)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첩부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를 말한다.

지금은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 업무대행을 맡길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첩부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감소되고, 원본 문서의 불법적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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